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최완주 부장판사)는 14일 병원비리 수사무마 청탁과 함께 최규선씨로부터 현금 1억원 등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로 구속 기소된 최성규 전 경찰청 특수수사과장(총경)에 대해 징역 5년에 추징금 3억3천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돈을 건넸다는 최규선씨의 진술과 모든 정황을 고려할 때 공소사실이 대부분 유죄로 인정된다"며 "특정인을 위해 수사를 지시한 점 등은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