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가 소득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아 불이익을 본 경우 납세자에게 납세의무 등을 성실히 조언하지 않은 세무사도 일정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담 대법관)는 손모씨가 "소득신고 때 일부 매출 자료가 누락된 사실을 알려주지 않아 손해를 봤다"며 세무사 오모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납세 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면서 원고가 카드매출 자료를 내지 않은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으면서도 원고에게 관련자료를 내도록 촉구하거나 매출자료 누락에 따른 불이익을 설명해주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