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남기춘 부장검사)는 14일 구청장후보 추천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로 열린우리당 김희선 의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의원의 구속여부는 1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결정될 전망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 2002년 동대문구청장 경선 출마를 준비하던 송모씨로부터 1억여원을 받고 송씨가 경선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 정당에서 위임받은 공정한 경선관리 책임을 위배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