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연체료 미납일 기준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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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연체료 부과기준이 합리화되고 건물 소유자가 단전을 신청할 경우 임차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 전기공급 약관이 대폭 개선된다.
산업자원부는 최근 전기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금까지 불합리하거나 불편이 많았던 전기공급약관 규정을 개정,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산자부는 우선 전기요금 미납 가정에 대해 그동안 연체일수와 관계없이 한달 기준으로 연체료를 부과하던 것을 앞으로는 실제 미납일 기준으로 연체료를 계산토록 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