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2월 결산법인의 2004년도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이 이달 말로 다가옴에 따라 다음달부터 사업보고서의 오류 사항을 일제 점검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주요 점검 대상은 △항목별 기재 사항의 누락 △첨부 서류 및 부속 명세서의 제출 △금액단위의 기재 오류 △사업연도 및 제출일자 표시의 적정성 △대표이사 등의 확인서명 △올바른 서식의 사용 여부 등이다. 금감원은 점검 결과 사업보고서상 중요 사항을 누락한 법인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라 최대 20억원 이상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제재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2003년도 사업보고서를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최대주주와의 거래내역이나 우발채무의 누락이 적잖이 발견됐다며 기업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