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제스트] 한국토지공사, 민원처리위원회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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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공사는 고객중심 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민원처리시스템을 대폭 개선했다.
토공은 '민원불만처리위원회'를 신설,제도상의 한계 등으로 제대로 처리되지 못한 민원을 다시 정밀 심사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심사 결과 내부 규정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각 시정조치하고,법과 제도 개정이 필요할 경우 관련 부처에 개정을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토공은 이와 함께 민원인이 민원처리 과정 및 결과의 만족도 등을 평가하는 '민원만족도 사후평가제'와 민원 접수 후 7일 이내에 민원내용을 조사하는 '민원인 사전대화제'도 도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