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운노조의 채용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부산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종로)는 14일 부산항운노조 사무실과 전·현직 노조위원장 자택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 3시께 주임검사를 비롯 15여명의 수사관을 부산 동구 초량동 항운노조 사무실에 보내 노조원 채용 관련 서류와 노조공금 등 노조 운영 관련 서류 일체를 압수했다. 이날 압수품에는 조합원 배치와 개인 신상자료,조합 공금 운용기록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압수수색 과정에서 노조의 혐의 내용에 대해 중요한 정보를 갖고 있는 1명을 현장에서 긴급 체포했다. 검찰은 앞서 두 차례 노조위원장을 지낸 바 있는 오모 부산항만공사 항만위원(66)과 박모 노조위원장(60)의 자택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그러나 검찰은 오씨 등의 자택에서 금전거래를 추적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전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검찰은 지난해 말 부산항만노조 채용비리에 대해 본격 수사를 시작했으나,그동안 고발인 측과 피고발인 측의 주장이 엇갈려 혐의 입증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하지만 검찰이 이날 전격 압수수색을 단행함에 따라 혐의내용이 상당부분 확인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조합 내부인의 양심선언 등으로 검찰수사가 더 늦어질 경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압수수색을 통해 혐의를 입증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부산항운노조의 채용 비리와 관련,그동안 2명이 구속됐으며 또 다른 2명이 입건된 상태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