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도 은행 인터넷뱅킹이나 ATM(현금자동입출금기) 등 자동화기기를 통해 납부할 수 있게 됐다. 우리은행은 한국전력과 제휴를 맺고 인터넷뱅킹과 자동화기기 등을 통해 전기요금을 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15일부터 가동하기 시작했다. 이 시스템은 전기요금을 납부할 수 있는 가상계좌를 개발,이 계좌에 돈을 이체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인터넷뱅킹을 통해 전기요금을 내려면 우리은행 홈페이지(www.wooribank.com)에 접속한 뒤 '세금/공과금→생활요금→전기요금'을 차례로 클릭하면 된다. 연중 무휴로 하루 24시간 이용할 수 있다. 이로써 우리은행 인터넷뱅킹을 통해 납부할 수 있는 각종 공과금은 △KT 전화요금(다른 전화사는 불가) △지방세 및 국세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금 △경찰청범칙금 △금융결제원과 연결된 지로 △전기요금 등으로 늘었다. 하영춘 기자 ha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