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나 도로 등으로 수용되는 토지의 보상금에 대한 불만이 갈수록 고조되면서 보상금 조정을 요구하는 이의신청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건설교통부 산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택지개발 및 도로·댐 건설 등 공공사업의 토지수용 재결(裁決) 건수는 1천9백66건(6백75만3천평)에 이르며 2만3천5백43명이 보상금 조정을 요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003년에 비해 건수는 13.1%,면적은 12.3%,땅 소유자는 46.8% 각각 늘어난 것이다. 토지수용 재결이란 공공사업으로 인해 땅을 수용당한 토지소유자들이 정부 등 사업시행기관과의 보상협의를 거부한 채 중앙 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보상금 조정 등을 신청하는 제도다. 따라서 재결건수가 늘어나면 그만큼 보상금에 대한 불만이 많아졌다는 것을 뜻한다. 유형별로는 수용재결이 9백90건(4백55만4천평·1만9천2백12명)으로 전년 대비 7.7%,이의재결(수용재결에 대한 재조정)은 9백76건(2백19만8천평·4천3백22명)으로 전년 대비 19.3% 각각 늘어났다. 특히 가격조정 결과 보상금이 상향조정된 건수는 전체의 83%인 1천6백33건(소유자 1만5천9백41명)에 달했다. 이처럼 가격조정을 통해 토지 소유자들이 실제로 받아가는 보상금도 사업시행기관이 애초 제시했던 금액(협의보상)보다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수용재결을 통해 확정된 보상금은 1조7천5백94억원으로 당초 협의보상액(1조6천45억원)보다 9.65% 늘어났다. 수용재결 보상금 증가율은 지난 2001년 3.74%,2002년 7.06%,2003년 9.33%를 각각 기록했었다. 중토위 관계자는 "토지수용 재결신청 건수는 매년 전체 보상토지의 7∼8%선으로 추산된다"며 "최근 몇년간 각종 공공사업이 늘어난 데다 땅값이 오르면서 보상금에 대한 이의신청도 갈수록 늘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