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관련 청탁 대가로 토지를 헐값에 매입한 혐의로 15일 새벽 구속수감된 이연택 전 대한체육회장이 공금을 빼돌려 자신의 골프장 회원 가입비를 납부한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고건호 부장검사)는 이씨가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공단 자금 1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추가로 적발해 수사중이라고 이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공단 이사장으로 있던 2000년 7월 공단 자금 1천3백만원을 대중골프장 건립을 위한 자료수집 비용 명목으로 인출한 뒤 본인 명의로 안양의 한 골프장 회원 가입비를 납부했다. 한편 검찰은 2000년 이씨가 부동산개발업체 K사 측으로부터 건축 인·허가 관련 청탁을 받는 대가로 K사를 통해 성남시 대장동 토지를 김병량 당시 성남시장과 공동으로 헐값에 매입한 것과 관련,김 전 시장을 조만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