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전세자금 융자..서울시, 연리 3% 최장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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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봄 이사철을 맞아 저소득층 시민들에게 연리 3% 이자로 전세자금을 융자·지원한다.
신청자격은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서울에 주민등록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로 전세보증금 5천만원 이하 주택으로 이사할 세입자다.
관할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임대차 계약서와 주민등록등본,연간소득 확인서 등을 제출하면 구청에서 자격심사를 거쳐 은행에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융자 자금은 보증금의 70% 범위 내에서 최고 3천5백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대출일로부터 2년 뒤에 한번에 갚아야 하나 전세 재계약을 할 경우 최장 6년까지 두 차례 연장이 가능하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