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총선때 거액의 선거자금을 살포한 혐의로수배돼 궐석재판이 진행중인 한나라당 김정부 의원의 부인 정모(60)씨가 도피중인이달 10일 헌법재판소에 선거법 관련 헌법소원을 제기한 사실이 15일 알려졌다. 정씨는 청구서에서 "당선된 국회의원의 배우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으면당선을 무효화한다는 현행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조항이 연좌제를 금지한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정씨는 "피고인이 6개월간 법정에 출석하지 않으면 궐석재판을 할 수 있도록 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소촉법) 조항도 불출석 재판의 범위가 너무 넓다는 측면에서 위헌이다"라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금년 1월에도 자신에 대한 궐석재판이 진행중인 창원지법에 선거법과 소촉법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 혹은 각하된 바있다. 김 의원 본인도 헌재에 선거법과 소촉법 조항과 관련해 헌법소원을 접수한 상태다. 누구든지 법 규정에 위헌 소지가 있으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지만 정씨는 수배상태로 오랜 기간 검찰의 소환에 불응하고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번헌법소원에 대한 헌재의 판단이 주목된다. 법조계 관계자는 "정씨는 수배돼 오랜 기간 도피생활을 하는 등 사법질서에 정면으로 맞서고 있으면서도 위헌을 논하는 등 이중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며 "정씨는우선 법원의 재판에 성실히 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bana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