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광역시 자치구도 특례허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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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50만명 이상의 자치구들이 모여 만든 가칭 전국거대자치구협의회가 16일 오전 대구 세인트웨스턴호텔에서 창립총회를 갖고 공통 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협의회에는 대구 달서구를 비롯해 서울 강남구,송파구,노원구,강서구,관악구,인천 부평구,대전 서구 등 8개 구청이 참여했다.
이들 구청은 "민선 지방자치 본격 시행 10년을 맞고 있으나 실질적인 지방 분권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데 뜻을 함께 하고 "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만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한 지방자치법을 특별시와 광역시 자치구도 특례를 둘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지방 공기업,주택건설,도시계획 등 분야 직접 처리 △도시계획세,담배소비세,사업소세 등 자치구 세목 추가로 세수 확대 △실·국 4개,실·과·담당관 18개 이내로 제한한 행정기구 제한에 관한 법률 개편 △구청 공무원 정원 상향 조정 등의 방안을 논의한다.
협의회 창립을 주도한 황대현 대구 달서구청장은 "지방자치제가 성공하려면 기초자치단체에 자주재정권과 자치조직권,그리고 사무 등에 관한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면서 "8개 거대 자치구 협의회가 이와 관련한 주요 정책사항을 마련해 행정자치부와 국회 등에 건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구=신경원 기자 shink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