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2 20:58
수정2006.04.02 21:01
앞으로 도심지나 도시근교에 '미니 첨단산업단지'가 한층 쉽게 들어설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도시 첨단산업단지 지정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르면 다음주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새 시행령은 우선 정보기술(IT)과 바이오기술(BT) 등 지식산업 중심의 미니 첨단산업단지를 적극 활성화하기 위해 단지의 최소 면적기준을 9천평(3만㎡)에서 3천평(1만㎡)으로 완화했다.
건교부는 미니 첨단산업단지를 임대단지로 조성할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단지 내 간선도로,녹지시설,공원 등의 건설비와 함께 용지보상비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시행령은 또 소규모 지방산업단지 개발과 민간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방산업단지 지정 최소 면적기준도 기존 4만5천평(15만㎡)에서 9천평(3만㎡)으로 낮췄다.
이와 함께 광역자치단체 내 특정 산업단지의 미분양률이 일정비율 이상일 경우 광역자치단체에 산업단지를 추가 허용치 않는 현행 규정을 완화해 그 기준을 국가산업단지는 5%에서 15%,지방산업단지는 10%에서 30%로 각각 상향 조정했다.
현재 국가산업단지는 부산 광주 강원 충북 전북 등 5곳이,지방산업단지는 울산 전북 경남 등 3곳이 5∼10% 규정에 걸려 산업단지를 신규 지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