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주식편입 40%까지 허용 ‥ 노동부, 직접투자는 금지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올해 12월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시행될 퇴직연금의 간접투자상품 주식 편입 비율이 40%까지 허용된다.
기업의 퇴직연금 외부적립금 수준은 60% 이상으로 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마련,입법예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근로자가 금융상품을 선택해 기금을 운용할 수 있는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은 간접투자상품의 주식 편입 비율이 40%까지 허용됐다.
주식에 대한 직접투자는 금지됐다.
또 적립금 운용자는 근로자들에게 3가지 이상의 금융상품을 제시하되 반드시 원리금 보장 상품을 하나 이상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는 퇴직연금 적립금이 안정된 투자 대상에 투자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근로자의 연금급여가 사전에 확정되는 확정급여형(DB형)은 사업주가 외부 금융회사에 적립해야 하는 의무 기준을 60% 이상으로 정했다.
노동부는 근로자의 연금 수급권을 보호하고 사용자의 유동성 부담 등을 고려해 이같이 정했다고 밝혔다.
윤기설 노동전문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