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의 날' 조례 강행 처리로 정부의 대일 외교기조가 크게 바뀌고 있다. 그동안 독도에 대한 정부의 2대 원칙이었던 '조용한 실효적 지배'와 '분쟁 방지화'는 더 이상 거론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대신 '할 말은 당당하게 하고,문제는 정확하게 짚는다'는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기조가 당분간 대일 외교정책을 지배하게 될 전망이다. ◆정부 대일 외교 기조 바뀌나=정부는 17일 오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소집,한·일 관계에 대한 우리 정부의 기본적인 원칙과 기조를 확정,발표한다. 일본이 우리 정부가 용인할 수 없는 영토 및 주권 침해행위를 저질렀다고 규정,분명한 대응책을 밝힐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발표될 '대일 독트린'에서 정부는 일본이 지속적으로 독도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대한민국의 영토 및 주권 침해와 관련한 중대사항'으로 인식,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는 뜻을 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일본의 망동을 단죄하기 위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수 있음을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카노 도시유키 주한 일본 대사의 서울 한복판에서의 망언과 지방의회의 일이라며 뒷짐진 채 조례 통과를 방조한 일본 정부에 대한 비난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외교전 장기화 우려=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은 16일 기자브리핑에서 조례 통과와 관련,"우리 정부는 불필요하게 한·일 관계를 손상할 의도는 없으며 일본 정부의 성의있는 조치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이번 사태가 양국간 경제교류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되며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일본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독도 영유권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하겠지만 경제와 북핵문제는 분리해서 다뤄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 대응카드 효과 의문=정부가 당장 추진할 수 있는 대책은 일반인의 독도 입도 허용,경북도의 독도 자원개발 프로젝트 추진,독도 영유권에 대한 대대적 국내외 홍보 등이다. 이 같은 조치는 일본 극우세력의 극렬한 반발과 독도문제의 분쟁화를 초래하는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게다가 일본의 변화를 촉구하는 압박 효과도 미약하다는 게 외교당국의 고민이다. 정부는 내달 5일 일본 역사교과서 검정결과를 보고 나종일 주일대사를 소환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그렇지만 2001년 최상용 주일대사가 소환됐을 때 일본측은 사실상 무반응으로 일관하는 등 별다른 효과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이번 사태는 양국이 당분간 성명전 공세에 치중하다가 상당한 시간이 지나간 뒤에야 어느 정도 안정될 것으로 외교관계자들은 전망하고 있다. 정종호 기자 rumba@hankyung.com < 일본 '독도영유권' 도발 일지 > ▲1905=시마네 현,독도 영토편입 고시.일본이 1906년 이 사실을 한국정부에 알렸지만,외교권을 박탈당해 대응못함. ▲1907=일 각의,독도 일본 편입 결정. ▲1952.1.18=이승만 대통령,'평화선'선언. ▲1953=5월 일본인들이 독도에 상륙,일본 영유권 표시.울릉도 주민 '독도의용수비대'결성,일본인 몰아냄. ▲1977,1984=후쿠다 다케오 총리와 아베 신타로 외상,영유권 망언. ▲1992.2.15=일 해상보안청 소속 무장선박 독도 서도 동남방 1마일까지 접근. ▲1993=무토 가분 외상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나 일본 영토'주장. ▲1996.2.1=일 문부성 검정 중·고교 지도 5종,독도 자국영토 표기. ▲1996.2=일본,독도를 포함한 배타적경제수역 선포 의결.양국 분쟁 격화. ▲1996.2.22=일 시마네현 의회 독도 일본영유권 확립 요구 특별결의 채택. ▲1996=10월 하시모토 류타로 독도 영유권 주장. ▲1997.11=일본,한국 독도접안시설 공사 중단 요구. ▲1998=9월,한일 양국 어업협정 협상 타결. ▲1999.3=독도 유인등대 정식 가동. ▲2000.9.19=모리 요시로 총리,"독도는 우리땅" 망언. ▲2001.2.27=스미타 노부요시 시마네현 지사 "한국이 독도 불법점거"망언. ▲2005.2.23=시마네현 의회,2월22일을 '다케시마의 날'로 정하는 조례안 상정. 다카노 도시유키 주한 일본대사 "독도는 명백한 일본땅" 망언. ▲3.8=일 아사히신문 소속 경비행기,독도상공 진입 시도. ▲3.10=시마네현 의회 상임위 총무위원회,'다케시마의 날'조례안 본회의 상정. ▲3.16=조례안 본회의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