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6일 조직폭력 단체에 대해 자금추적 및 세무조사 등을 통해 불법 이익을 몰수하며 속칭 '찌라시'라 불리는 정보지들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문화관광부나 시.도에 등록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총리공관에서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서 학교 폭력, 조직 폭력과 함께 사이버 폭력과 정보지 폭력 등 이른바 '4대 폭력' 추방을 위한 종합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총리가 주재하는 관계장관회읠르 분기별 1회 개최하며 주무 부처인 교육인적자원부(학교 폭력), 대검찰청(조직 폭력), 정보통신부(사이버 폭력), 경찰청(정보지 폭력)에 대책단을 각각 구성, 강력한 단속과 함께 제도개선 노력을 병행키로 했다. 정부는 사설정보지를 정기간행물 등록법 등 관련법에 의한 등록 대상으로 전환해 법적으로 규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등록 대상으로 제호 발행인 및 편집인 소재지 발행 목적과 내용 보급대상 보급 지역 등이 논의되고 있다. 그렇지만 이 같은 정보지 양성화를 목표로 한 정보지 등록제가 실효를 거둘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또 일부 학교 내 '폭력 사각지대'에 CCTV(폐쇄회로TV)를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조폭 단체에 대해 자금이 유입되는 길을 철저히 차단하고 국세처 및 금융감독위원회 등과의 협의를 통해 자금 추적과 세무조사를 실시, 불법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을 박탈키로 했다. 이와함께 실효성 있는 조폭 단속차원에서 '특정범죄 신고자 등 보호법'을 개정, 신고 보상금을 높이고 신고자의 신변 보호도 강화하기로 했다. 최승욱 기자 sw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