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한미약품이 개발한 비만치료제 개량 신약(제네릭 의약품)에 대해 허가를 내주지 않을 방침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6일 보건복지부 외교통상부 및 업계 관계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한미약품의 비만치료제 '슬리머 캡슐'은 미국 애보트의 '리덕틸 캡슐'과 동일한 제품으로 봐야 한다"며 "한미약품은 신약 허가를 새로 신청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슬리머 캡슐'에 대한 품목 허가는 반려될 게 확실시된다. 이에 앞서 주한 미국대사관측도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의약품 재심사 기간(신약 시판 후 부작용 등을 모니터링하는 기간으로 6년임) 중 오리지널 의약품 자료를 활용해 제네릭 의약품을 개발한 것은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TRIPs) 협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미약품의 '슬리머 캡슐'은 오는 2007년 7월 의약품 재심사 기간이 끝나는 한국애보트의 '리덕틸 캡슐' 임상자료를 활용해 개발된 것이므로 품목 허가를 내줘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미약품측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승인을 받아 임상 1상과 3상을 완료하고 신약 허가를 신청했으며 약의 주성분이 다르므로 허가를 내줘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특히 "식약청이 품목 허가를 내주지 않을 경우 법률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