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가구미만 재건축 임대주택 의무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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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가구 미만 재건축단지나 용적률 증가폭이 30%미만인 재건축단지는 임대아파트를 의무적으로 건설하지 않아도 된다.
건설교통부는 재건축 임대아파트 의무공급 제외 대상 등을 구체화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17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5월1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우선 사업시행 인가를 받지 못한 재건축단지는 용적률 증가분의 25%를,사업시행 인가를 받은 단지는 용적률 증가분의 10%를 임대아파트로 의무적으로 공급하되 50가구 미만 소규모 단지나 용적률 증가폭이 30% 미만인 단지는 임대아파트 의무공급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건축물 층수제한 등으로 임대아파트 공급분 만큼의 용적률 완화가불가능할 경우 용적률 완화가 가능한 범위까지만 임대아파트를 건설하도록 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최소한 용적률 증가분의 10%는 임대아파트로 지어야 한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재건축 임대아파트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90% 이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도록 하고 임차인의 자격도 무주택기간과당해지역 거주기간 등을 고려해 지역실정에 맞게 정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다세대.연립주택 등 준공연도가다른 소규모 공동주택단지가 일정지역에 산재해 있을 경우 그중 3분의 2 이상이 재건축 판정을 받으면 그 일대를 정비구역으로 지정, 재건축을 계획적으로 추진할 수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