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들이 영업구역을 뛰어넘어 타 지역으로의 진출에 적극 나서고 있다. 17일 저축은행 업계에 따르면 제주 미래상호저축은행은 지난 15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서울에 위치한 삼환상호저축은행에 대한 합병인가를 받았다. 지난 1970년 ㈜한국상호신용금고라는 상호로 설립된 이후 제주도를 무대로 영업을 해온 이 업체는 지난 2002년 충남 예산의 예산상호저축은행을 합병한데 이어 최근 삼환상호저축은행도 합병, 영업구역을 제주도와 대전광역시, 충청남도에 이어 서울로 넓히게 됐다. '영업구역'이란 상호저축은행법에 명시된 개념으로 모든 저축은행은 본점이 위치한 시도단위별 지역에서 전체 여신의 50% 이상을 제공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상호저축은행법은 그러나 한 저축은행이 다른 업체를 합병할 경우 피합병 업체의 영업구역도 해당업체의 영업구역으로 편입될 수 있도록 하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앞서 동원금융지주 계열사인 동원상호저축은행은 광주.전남지역에서 영업을 해왔으나 지난 2001년 인천의 안흥상호신용금고를 인수, 영업구역을 기존의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에서 경기도와 인천광역시로까지 넓혀 4개 시도에 모두 8개의 점포를보유하게 됐다. 또 서울을 영업구역으로 하던 텔슨상호저축은행(현 신한상호저축은행)도 지난 2001년 인천의 신한국상호신용금고를 인수, 경기도와 인천광역시를 자사의 영업구역으로 확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