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들에 대한 배당액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이 내는 배당세는 국제기준보다 낮은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과거에 해당국과 맺은 조세협약에 따른 불가피한 결과지만 세계 곳곳을 떠도는 투기성 자본이나 외국인을 가장한 내국인들의 조세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당국은 외국인들이 내는 배당세의 전체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조차도 파악하지 않고 있는 상태여서 좀더 세밀한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17일 재정경제부와 한국은행, 국세청 등에 따르면 한국 정부와 조세협약을 맺은61개국 가운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권고기준 15%보다 낮은 세율로 한국에서 배당세를 내고 있는 나라는 15개국으로 25%를 차지했다. 나라별로는 칠레.슬로바키아.체코.쿠웨이트.폴란드.헝가리.미얀마.베트남.불가리아.러시아.루마니아.모로코.중국이 10%, 몽골이 5%. 파키스탄이 12.5%의 세율을각각 적용받고 있다. 반면, 인도.태국.터어키는 20%의 높은 세율로 배당세를 부담하고 있으며 미국.일본.프랑스 등 나머지 국가들은 OECD 권고대로 15% 배당세율로 세금을 내고 있다. 국내 기관투자가나 법인들에게 적용되는 배당세율은 그동안 15%였으나 올해부터전체 소득세율의 1%포인트 인하로 인해 14%로 낮아진 상태다. 이와 관련, 조세연구원 관계자는 "국제 투기자본이 이들 나라를 통해 세금을 회피할 가능성도 있다"면서 "더욱이 내국인이 외국에서 국내 증시에 투자해 세금을 탈루할 가능성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경부 관계자는 "조세협약상 배당소득세율이 낮아도 해당국이 추가로과세를 하기 때문에 조세회피가 일어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본다"면서 "조세협약상 배당소득세율이 나라마다 다른 것은 협약체결 시기, 해당국의 과세원칙 등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국세청 관계자는 "현재 외국인들이 국내에서 배당세를 얼마나 내는지는 집계되지 않고 있다"면서 "배당세율이 낮은 나라에서 한국 증시에 투자하는 법인 현황 등도 파악된 바가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