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말부터 증권사에 신탁업 겸업이 허용되며 일반상품과 연계된 파생상품 거래도 가능해집니다. 증권대량보유자의 보고의무도 보유목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재정경제부는 증권산업 규제완화방안을 골자로한 증권거래법시행령 개정안이 차관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주 국무회의를 거쳐 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개정안은 증권사의 업무영역을 확대하고 영업관련 규제를 정비해 투자은행으로써 성장기반을 마련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파생결합증권의 인수, 매매, 중개 업무를 허용하고 장외 파생금융거래 허가를 위한 자기자본요건도 30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낮추고 2년뒤에는 완전 폐지됩니다. 투자자문업, 일임업 겸업시 자유로운 수수료 징수도 허용됩니다. 또 경영지배권관련 시장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위해 주식대량보고제도에서 보유목적에 따라 보고내용을 차등화해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위한 목적인 자를 제외하고는 보고내용을 간소화했습니다. 기업 정기공시제도도 개선해 지배기업의 사업보고서작성시 연결재무제표를 주된 재무제표로 하도록 의무화시켰습니다. 한익재기자 ij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