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공장입지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될 전망입니다. 산업자원부는 공장설립승인 기한이 당초 30일에서 20일로 단축되고 용도지역 변경시 공장 시설물 교체를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업활동규제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법률'을 국회에서 의결돼 이달중 발효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현재 180일 정도까지 소요되는 공장설립절차에 따른 기업의 행정부담이 일정부분 완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연사숙기자 sa-soo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