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영암.무안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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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시 개발 후보지인 전남 해남·영암·무안군 일대 2억5천8백만평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또 아산신도시가 들어설 충남 천안·아산 일대 9천2백만평의 허가구역 지정기간이 3년간 연장된다.
건설교통부는 17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전남 해남·영암·무안군의 16개 읍·면(2억5천8백50만평)을 오는 26일부터 2009년 8월20일까지 4년6개월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키로 했다.
대상지역은 △해남군 해남읍,계곡·마산·황산·문내·화원·화산면 △영암군 삼호읍,미암·서호·학산면 △무안군 무안읍,청계·망운·운남·현경면으로 도시지역 내 녹지지역과 비도시지역 전체가 해당된다.
이곳은 현재 기업도시 개발을 위한 협의가 진행 중인 곳으로 해남·영암은 관광레저형,무안은 산업교역형 기업도시 개발이 추진 중이다.
건교부는 또 허가구역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충남 천안(2개읍·22개동)과 아산시 탕정·음봉·배방면(28개리) 일대 9천2백20만평은 2008년 2월16일까지 지정기간을 2년10개월 연장키로 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