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회사 B사는 최근 경기도내 1천2백세대 아파트 건축사업을 하면서 총 사업비(3천7백억원)의 15.8%에 해당하는 5백84억2천만원의 각종 부담금을 냈다. 도로 등 기반시설 부담금 5백억원을 비롯해 학교용지확보비용(50억원) 상.하수도 원인자부담금(28억원) 농지 및 대체산림조성비(6억2천만원) 등이 주요 내역이다. 충청도에 있는 제조업체 D사는 지난해 79억4천7백만원의 법인세를 납부했다. 하지만 국민연금(20억6천만원) 건강보험(14억6천만원) 고용보험(5억원) 산재보험(3억4천만원) 등 4대 보험 납부액은 법인세의 절반을 훌쩍 넘어섰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7일 발표한 '기업의 법정준조세 부담사례와 개선사례' 보고서에서 이처럼 공익을 명분으로 기업들에 부과되고 있는 준조세가 기업경영에 막대한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고 밝혔다. 전경련 관계자는 "지난 2002년 부담금관리기본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기업경영에 부담이 되는 부담금의 전체 개수는 줄지않고 오히려 늘고 있는 추세"라고 지적하면서 "중복부과나 산정기준이 불투명한 사례들이 많아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 보고서는 법정준조세 문제점으로 △하나의 행위에 유사한 취지로 중복 부과하는 경우 △행위에 비해 부담이 과한 경우 △예고기간 없이 바로 부과하는 경우 △기준과 절차가 불합리·불투명한 경우 △세금과 유사하게 행정편의적으로 운용하는 경우 등을 꼽았다. 구체적인 사례로 기업들이 공장용지를 조성할 경우 대체농지조성비,대체산업자원조성비,대체초지조성비,문화재지표조사 및 발굴비,지역개발 공채 등 총 5개 항목의 준조세를 중복 부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동주택 신축시에 납부해야 할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기반시설부담금 학교용지부담금 상·하수도 원인자부담금,농지조성비,대체산림자원 조성비 등도 중복 부과의 성격이 강하다고 지목했다. 보고서는 또 고용보험 산재보험 장애인고용부담금 등은 부과 요건과 부담금 산출시 적용되는 근로자 범위가 각각 달라 일관성이 없고 기부채납 학교용지부담금 수질개선부담금 폐기물부담금 등은 정부 재정이 맡아야 할 사업을 기업이 대신 떠안는 성격이 강하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수질개선부담금의 경우 지난해 F사는 지하수 개발에 따른 부담금으로 1천만원을 납부하는 동시에 똑같은 명목으로 2천만원의 지역개발세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냈다는 것이다. 전경련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법정준조세의 통폐합과 기반시설 부담 전가 방지 등의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보고 이달 중 기획예산처와 규제개혁위원회 등에 개선안을 건의할 예정이다. 조일훈 기자 ji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