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시·도에서만 설치할 수 있었던 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을 이달 말부터 시·군·구 등에서도 운용·관리할 수 있게 된다. 열린우리당 우상호 의원의 발의로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 개정안이 이달 말 시행되면, 시장·군수·구청장도 시·도와 함께 지방문예진흥기금을 조성하고 운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이 높아져문화예술분야의 지방분권화가 촉진되고, 지역간 문화격차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도별 지방문예기금은 2003년 말 현재 서울 301억원, 부산 88억원, 인천 356억원, 경기 1천175억원, 전북 148억원, 제주 80억원 등 모두 2천714억원 정도가 조성돼 있다. (서울=연합뉴스) 정천기 기자 ckch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