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17일 내년부터 한국어시험에서 일정 점수 이상을 받은 외국인만 산업연수생으로 선발해 국내에서 일할 수 있게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산업연수생 송출비리 방지대책의 일환으로 교육인적자원부 소속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글협회 등에서 이미 시행중인 시험제도를 활용,산업연수생들에게 한국어 시험을 치르게 할 예정"이라며 "내년에 들어올 연수생의 경우 올해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합격기준은 매년 한 차례 세계 16개국에서 실시하는 교육부 주관 한국어시험의 경우 '초급 상(上)' 이상,한글협회가 모든 인력송출국에서 2개월마다 주관하는 시험은 2백점 만점에 1백점 이상을 얻어야 한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