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구(高泳耉) 국가정보원장은 17일 일본 시마네(島根)현의 `다케시마의 날' 조례 제정 등에 대해 "영토문제의 본질은 (국민)감정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영토문제에 대해 단호하고 분명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고 원장은 이날 국정원에서 열린 열린우리당 제2정책조정위원회에 대한 업무 브리핑 자리에서 이 같은 요지로 말했다고 업무보고에 참석했던 한 의원이 전했다. 고 원장은 또 "국정원이 중심이 돼서 대테러활동을 전개해야 한다"며 국정원 산하에 대테러센터를 설치하는 방향으로 테러방지법안을 제정해 줄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은 또 이날 업무보고를 통해 북한 핵보유 선언 이후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동향, 북한 권력기구의 움직임, 식량사정, 한일관계 신독트린 내용 등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열린우리당은 당초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었던 테러방지법안의 처리시기를 6월 국회로 미루고 공청회를 열어 국정원 권한강화를 우려하는 시민단체등의 의견을 수렴해 반영키로 했다. 김성곤(金星坤) 제2정조위원장은 국정원 방문 뒤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테러방지법에 대해서는 우리당 태스크포스가 마련한 안이 있지만 완전히 공개적인 논의를 거쳐 법안내용을 확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현재로서는 4월 국회 처리는 어렵고 공청회 등의 절차를 감안, 6월 국회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테러방지법 입법이 시급한 만큼 가능하다면 상반기 중 여야 논의와 국민적 이해를 구해 법안을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우리당 태스크포스가 마련한 법안은 총리실 산하 테러대책상임위가 기획조정 업무를 담당하고 국정원 산하 대테러센터가 테러자금추적, 테러혐의자 동향감시, 테러위험물질 관리, 민간시설 예방대책 등 구체적 실무를 맡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안에 대해 대해 당내 일부 의원과 시민단체는 국정원의 권한강화를 우려하며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 정윤섭기자 jamin7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