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중공업의 대우종합기계 인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승인 결정을 내렸다. 이병주 공정위 독점국장은 17일 "대우종기 인수와 관련해 두산중공업의 출자총액제한 제도 위반과 시장독과점에 따른 경쟁제한 가능성 여부에 대해 심사를 벌인 결과 모두 '문제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두산중공업 등 이번 인수와 관련된 출자업체들의 최근 3년간 기계장치 관련 매출액이 전체 매출의 25%를 넘어 대우종기와 같은 업종으로 분류될 수 있는지에 대해 집중 심사를 벌인 결과 동종 업종이란 판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심사에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코드 D29)'에 해당하는 매출 비중이 인수자 측인 두산중공업은 전체의 33.7%,두산메카텍은 39.2%,HSD엔진은 99.3%로 모두 25%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