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8일자) 대일 新독트린 발표와 한ㆍ일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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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우정의 해가 반목의 해로 바뀌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독도문제에 대한 일본정부의 방관적 입장이 우리 국민들의 분노를 더욱 자극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형국이다.
급기야 정부는 국가안정보장회의(NSC)까지 열고 독도문제 등에 대한 성명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이른바 '신 한·일 관계 독트린'이라 할 만한 내용으로 양국간 현안에 대한 우리 정부 입장을 분명하고 단호하게 천명한 것이다.
최근 일본내 일각에서 일어나고 있는 독도 및 과거사와 관련한 일련의 행태는 과거 식민지 침탈을 정당화하려는 엄중한 사안이라는 기본인식하에 독도에 대한 영유권수호를 위한 조치와 시대착오적인 역사왜곡을 바로 잡겠다는 등 5개항의 대응방향을 제시한 것이 주요내용이다.
정부의 이같은 대응은 너무도 당연하다.
독도는 역사를 따지고 무엇을 따지고 할 필요조차 없는 우리영토다.
그런만큼 일개 지방자치단체가 한 일이라고는 하나 국토주권에 대한 도발이란 차원에서 묵과할 수 없음이 너무도 명백하다.
더구나 일본의 중앙정부가 그같은 무모한 행동을 방조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은 우리 국민들의 분노를 자극하기에 충분하다.
일본이 동북아평화세력으로서 이웃과 공존하려는 의사가 있다면 그에 대한 반성과 사과부터 이뤄져야 할 것이다.
올해는 을사늑약체결 1백주년이자 한·일 국교수립 40주년이 되는 해다.
우리는 과거사의 아픔에도 불구하고 양국이 미래지향적 우호관계로 발전해가길 기대해왔다.
하지만 이같은 무례와 주권침해 행위가 즉각 중단되지 않는다면 일본의 극우화와 군국주의 망령의 부활 등에 대한 우려만 더욱 깊게 할 뿐이다.
물론 우리는 이번 사태로 그동안 쌓아온 양국간의 기본 협력관계까지 손상되기를 원하진 않는다.
양국은 경제 문화 등 제반 분야에 걸쳐 떼려야 뗄 수 없는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앞으로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등 상호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고 우리가 바라는 바다.
하지만 명백한 주권침해 행위가 벌어지는데도 협력관계가 그대로 유지될 수는 없다.
때문에 이번 분쟁의 원인이 된 시마네 현의 조례는 반드시 폐기돼야 한다.
그것도 일본의 중앙정부가 능동적으로 나서야 한다.
교과서왜곡문제도 같은 맥락이다.
한·일관계가 어떤 국면으로 발전될 것이냐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일본 정부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