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독도조례는 제2의 한반도 침탈" .. 정부, 對日 新독트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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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7일 시마네현 의회의 '다케시마의 날' 조례 제정 등 일본의 독도 관련 도발을 '제2의 한반도 침탈'로 간주,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일본에 인권존중과 인류보편적 규범 준수차원에서 종군위안부,사할린 강제징용자,원폭피해자 등 1965년 체결된 한·일협정 범위 밖의 일제피해자에 대한 권리보호(배상) 등의 문제해결을 촉구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오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4대 기조와 5대 대응방향을 담은 '대일 신독트린'을 확정,발표했다.
정동영 NSC 상임위원장 겸 통일부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과거 식민지 침탈과정에서 일본에 강제 편입됐다가 해방으로 회복한 우리 영토에 대한 영유권을 일본이 주장하는 것은 단순한 영유권 문제가 아니라 해방의 역사를 부인하는 것과 다름 없다"며 "독도에 대한 우리의 영유권을 확고히 수호하기 위해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선언했다.
일제피해자 문제와 관련,정 장관은 "일본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다는 분명한 인식이 필요할 것"이라며 "우리 정부가 부담할 일은 직접 해결해 나갈 것이지만 일본 정부도 한·일협정 범위 밖의 사안과 관련해 인류보편적 규범 준수차원에서 해결하도록 촉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승욱·정종호 기자 sw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