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화의 포함) 기업들이 회생과 퇴출의 갈림길에서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17일 증권선물거래소에 따르면 현재 법정관리 기업으로 지정돼 있는 9개사 가운데 나산대한통운 2개사는 상장유지가 확정적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기업은 지난해 실적을 결산한 결과 증권선물거래소가 요구한 재상장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산과 대한통운 관계자는 "최근 수년간 꾸준히 이익을 내고 있어 재상장요건을 맞추는데 지장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우방도 법정관리 졸업을 통해 상장유지에 성공했다. 이에 반해 경남모직 동해펄프 삼양식품 셰프라인 씨크롭 충남방적 등 6개사는 지난해 실적이 재상장요건에 미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기업의 주식매매는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정지된 상태다. 증권선물거래소측은 "이달말까지 재상장요건을 맞추지 못하거나 법정관리 및 화의를 벗어나지 못하면 상장폐지 절차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삼양식품과 씨크롭은 법원에 화의(채권단 공동관리) 종결을 신청,법원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삼양식품은 최근 경영이 정상화돼 화의 졸업을 낙관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씨크롭은 최근 수년간 적자가 지속되고 있어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다소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들 기업외에 국제상사는 아직 지난해 실적 등에 대해 공시하지 않고 있지만 재상장요건 중 하나인 자본잠식 상태를 완전히 해소하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상사 관계자는 "자본잠식이 1원이라도 있으면 안된다는 재상장요건은 너무 과도한 규정"이라고 말해 이를 뒷받침했다. 상장규정에 따르면 법정관리 기업이 상장을 유지하려면 법정관리를 졸업하거나 2004년 사업보고서 기준으로 △회계감사 의견 적정 △자본잠식 완전해소 △매출액 3백억원 이상 △영업이익 경상이익 순이익 흑자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