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비정규직법안 폐기를 주장했던 민주노총이 노·사·정 간 대화를 통해 이 문제를 풀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7월 중단된 노사정대표자회의에 다시 참여,재계·정부와 비정규직법안을 조율하기 위한 것으로 노사법·제도선진화방안(노사로드맵) 논의를 위한 사회적 교섭 참여(노사정위 복귀)와는 다른 의미다. 민주노총은 17일 오후 중앙집행위원회를 개최하고 이수호 위원장 책임 아래 비정규직법안을 최우선 과제로 논의하는 노사정대표자회의에 나설 것을 결의했다. 또 적절한 시점에 대의원대회를 소집해 사회적 교섭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는 여야가 노동계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비정규직법안을 처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당초 법안 폐기 방침에서 후퇴,협상을 통해 민주노총 입장을 반영하는 쪽으로 전략을 바꾼 것이다. 민주노총 이수봉 대변인은 "노사정대표자회의 추진안이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결의됐다"며 "노사정대표자회의를 이달 내 가능한 한 빠른 시일 안에 개최해 비정규직법안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한국노총은 내달로 예상되는 국회의 비정규법안 처리를 저지하지 않고 법안에 대한 수정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은 16∼17일 제주도에서 가진 회원조합 대표자워크숍에서 "사회적 대화 틀에서의 논의를 위해 비정규직법안 강행 처리를 저지해왔으나 더 이상 연기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경총과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 의견을 좁히고 그 결과가 국회의 법안심의에 반영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의 비정규직법 입법화에 대해 강력한 저지와 함께 철회를 주장하며 벌여오던 양대 노총의 연대 투쟁에도 다소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윤기설 노동전문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