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2 21:06
수정2006.04.02 21:08
건설교통부는 국세청의 협조를 얻어 동탄 임대아파트 부당이득에 대해 철저히 세무조사를 하는 등 강력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또 동탄 임대아파트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투자유의를 공식 당부했습니다.
건설교통부는 원가연동제를 적용해 동탄3차 임대아파트의 임대보증금을 산출해 본 결과 평당 600만원선이 적정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는 해당 업체들이 책정한 700만원에서740만원선보다 훨씬 낮은 것으로, 업체들이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셈이 됩니다.
건교부는 우선 해당 업체들이 임대조건을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유도한 뒤 불응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앞으로 공공택지에 대한 입찰을 원천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유은길기자 egyo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