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독도수호 및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대책 특별위원회(독도특위)' 위원장인 열린우리당 김태홍 의원은 18일 "지난 98년 체결된 제2차 한·일어업협정을 조속히 파기하고 한국의 독도 영유권을 명시한 새 협정을 맺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새로운 협정 체결을 위해 국회가 적극 나서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제2차 한·일어업협정을 체결하면서 독도를 일본과의 중간 수역으로 규정한 것은 해서는 안될 잘못된 행위"라며 "일본 어선들이 독도 근해에서 조업을 하더라도 이를 저지할 근거가 없어져 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협정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지난 2002년 1월22일로 효력을 상실했으나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한·일 양국이 협정 파기의사를 밝히지 않을 경우에는 효력이 자동으로 연장되게 돼 있다"면서 "중간수역 규정을 없애고 협정을 새로 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또 "독도문제 전반에 관한 국회 국정조사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실현 여부가 주목된다. 국회 독도특위는 오는 21일 첫 회의를 열고 향후 활동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