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흥은행이 본점 주변에 있는 광통교터가 사적지로 지정되는 바람에 울상이다. 문화재청은 18일 문화재위원회를 열고 서울 청계천 주변 광통교 및 수표교 터,오간수문지를 사적지로 공식 지정했다. 이와 관련,조흥은행 직원들은 청계천지역 주민 상인협의회 회원 등과 함께 이날 오전 광화문 열린시민 공원에서 '청계천변 사적 지정 반대 집회'를 열었다. 조흥은행이 이처럼 반발하는 것은 광통교 터가 사적지로 지정되면서 주변 1백m 안에 있는 조흥은행 본점 건물의 신증축에 제한을 받게 됐기 때문이다. 조흥은행은 1964년 건축된 낡은 본관과 별관건물을 허물고 2천4백평 대지 위에 30층의 빌딩을 신축할 계획이었다. 신한은행과의 통합을 앞두고 신축건물에 통합은행 본점을 유치한다는 복안도 갖고 있었다. 조흥은행 관계자는 "광통교 터는 신설되는 다리(신광통교) 밑에 있기 때문에 굳이 사적지로 지정하지 않아도 보존이 가능한 곳"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문화재위원회는 "서울시에서 체계적인 청계천 주변관리계획을 제출하면 문화재위원회에서 검토해 허가여부를 결정하겠다"며 조흥은행 본점 건물의 신축을 허용할 수도 있다는 뜻을 밝혔다. 유병연 기자 yoob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