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마산시의회는 18일 일본 시마네(島根)현의회의 '다케시마의 날' 조례 제정에 대응해 '대마도의 날' 조례를 제정했다. 시의회는 이날 오후 109회 임시회를 열고 '대마도의 날 조례'안을 긴급 상정해 30명의 의원 가운데 출석의원(29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이날 제정된 조례는 대마도가 우리 영토임을 대내외에 각인시키며 영유권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조선조 초기 이종무 장군이 대마도를 정벌하기 위해 마산포를 출발한 6월19일을 대마도의 날로 정한다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시의회는 당초 이날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의 날 조례 폐기 촉구 결의안을 논의하다 공격적으로 하자는 분위기가 강해 `대마도의 날' 조례 제정을 추진했다. (마산=연합뉴스) 정학구 기자 b940512@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