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10평형대 난립 막는다…면적제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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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서울 강남권 등 과밀억제권에서 아파트를 재건축할 때 10평형대의 초소형 아파트를 마구 지을 수 없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아파트를 재건축할 때 전용 25.7평 이하를 60% 이상 지어야 하는 '소형 의무비율 기준'에 오는 5월부터 면적 제한이 추가된다고 18일 밝혔다.
가구수 비율 외에 면적 기준이 새로 추가되는 것이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이날 입법예고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에 재건축 아파트의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25.7평 이하) 건립 범위를 '전체 가구수의 75% 이하로 하되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60% 이하'로 명시했다.
이렇게 되면 전용면적 25.7평 이하 평형의 연면적이 60% 이하로 묶이게 돼 10평형대 초소형 아파트의 가구수를 늘리는 것이 어렵게 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실제 적용할 소형면적 비율은 시행령안(연면적의 60% 이하)보다 낮은 수준에서 정해질 것"이라며 "아파트 재건축 때 소형평형 의무비율을 맞추면서도 대형 평형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 10평형대 초소형 아파트를 무더기로 짓는 편법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