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마산시의회는 18일 일본 시마네현 의회의 '다케시마의 날' 조례 제정에 대응해 '대마도의 날' 조례를 제정했다. 시의회는 이날 오후 제109회 임시회를 열고 '대마도의 날 조례안'을 긴급 상정해 30명의 의원 가운데 출석의원(29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시켰다. 이날 제정된 조례는 △대마도가 우리 영토임을 대내외에 각인시키고 △영유권 확보를 목적으로 하며 △조선 초기 이종무 장군이 대마도를 정벌하기 위해 마산포를 출발한 6월19일을 대마도의 날로 정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마산=김태현 기자 hyun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