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성 동탄신도시의 임대아파트 분양가(임대보증금)가 지나치게 부풀려진 것으로 정부가 공식 확인했다. 건설교통부는 18일 원가연동제를 적용해 동탄신도시 3차 동시분양에서 공급되고 있는 임대아파트의 임대보증금을 산출한 결과 평당 6백만원선이 적정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건교부 관계자는 "동탄신도시 임대아파트 공급업체들이 책정한 임대보증금이 30평형대 일반분양 아파트의 분양가(평당 7백40만∼8백60만원)와 별 차이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한경 17일자 A33면 참조 건교부가 산출한 평당 6백만원선은 해당 업체들이 책정한 평당 7백만∼7백40만원선보다 훨씬 낮은 금액이어서 업체들이 폭리를 취하고 있음이 사실상 확인된 셈이다. 이에 따라 건교부는 국세청의 협조를 얻어 해당 업체의 부당 이득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강력 대응키로 하는 한편 임대아파트 실수요자들에게 '투자 유의'를 당부했다. 건교부는 또 해당 업체들에 임대 조건을 자율 개선하도록 유도한 뒤 이에 불응할 경우 앞으로 공공택지에 대한 입찰 참여를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특히 해당 업체들이 향후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가격을 턱없이 높게 책정하지 못하도록 입주자 모집공고에 명시된 확정분양가 준수 여부 등도 철저히 감시하기로 했다. 건교부는 특히 동탄신도시 임대아파트 실수요자들에게 '투자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해당 업체들이 확정분양가를 지키지 않고 올려받을 가능성에 대비해 일종의 '확약서'나 '공증각서' 등을 받아두는 것은 물론 임대아파트 부도 가능성 등에 대해서도 충분히 대비할 것을 주문했다. 서종대 건교부 주택국장은 "외환위기 이후 나타났던 임대주택 공급 방식의 문제점 등에 대해 이미 지난해 관련 제도를 개선했지만 동탄처럼 제도 개선 전 공급된 택지에 소급 적용이 불가능하다 보니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며 "앞으로 택지공급 가격을 감안해 적정한 임대보증금을 책정하도록 현장 지도 등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