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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탄 임대아파트 분양가 폭리 공식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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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화성 동탄신도시의 임대아파트 분양가(임대보증금)가 지나치게 부풀려진 것으로 정부가 공식 확인했다. 건설교통부는 18일 원가연동제를 적용해 동탄신도시 3차 동시분양에서 공급되고 있는 임대아파트의 임대보증금을 산출한 결과 평당 6백만원선이 적정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이는 해당 업체들이 책정한 분양가(평당 7백만∼7백40만원선)보다 훨씬 낮은 것이어서 업체들이 폭리를 취하고 있음이 사실상 확인된 셈이다. ▶한경 17일자 A33면 참조 이에 따라 건교부는 분양가의 자율인하를 해당 업체들에 요구한 뒤 이에 불응할 경우 국세청의 협조를 얻어 부당이득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향후 공공택지 입찰참여를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등의 강력 대응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고(高)분양가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우려,이례적으로 임대아파트 청약희망자들에게 '투자유의'를 당부하는 한편 해당 업체들이 향후 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가격을 턱없이 높게 책정하지 못하도록 입주자 모집공고에 명시된 확정분양가 준수여부 등도 철저히 감시하기로 했다. 건교부는 이와 관련,업체들이 확정분양가를 지키지 않고 올려받을 가능성에 대비해 일종의 '확약서'나 '공증각서' 등을 받아두는 것은 물론 임대아파트 부도 가능성 등에 대해서도 충분히 대비할 것을 주문했다. 서종대 건교부 주택국장은 "외환위기 이후 나타났던 임대주택 공급방식의 문제점 등에 대해 이미 지난해 관련제도를 개선했지만 동탄처럼 제도개선 전에 공급된 택지에 소급적용이 불가능하다보니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며 "앞으로 택지공급가격을 감안해 적정한 임대보증금을 책정하도록 현장지도 등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동탄 3차 동시분양에서 임대아파트를 공급한 광명주택 모아건설 모아주택산업 신일하우징 등 4개사는 이날 모임을 갖고 "택지비와 건축비 등을 감안하면 적정 수준의 가격"이라며 건교부의 방침에 강력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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