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부터 무분별한 난립으로 자연경관과 수질 등을 훼손시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 펜션을 규제하기 위해 농어촌 민박지정제가 재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농어촌 민박지정제는 지난 98년까지 시행되다가 규제완화 바람을 타고 폐지됐던것으로 , 이 제도가 부활되면 민박 희망 농어가는 시.군 등 지자체에 민박지정을 받아야 하며 민박에 해당되지 않는 대형 펜션은 숙박업 신고를 해야 한다. 농림부는 20일 농어촌 민박지정제 재도입을 골자로 한 농어촌 정비법 개정안이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면 오는 8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최근 수년간 불법 펜션이 난립하면서 비판여론이 높아지자 지난해말 농어촌 정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현재 농어촌 민박지정제 재도입에 대해 여야간 별다른 이견이 없어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개정안은 농어촌 민박의 정의를 `농어촌 지역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단독주택또는 다가구주택을 이용해 이용객의 편의와 농어촌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숙박, 취사시설 등을 제공하는 업'으로 구체화해 민박을 가장한 숙박시설의 편법영업을 차단할수 있도록 했다. 현행 농어촌 민박은 `농어촌 지역에서 이용객의 편의와 농어촌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숙박, 취사시설 등을 제공하는 업'으로 모호하게 규정돼 있어 불법 펜션들이소득세 감면혜택을 받으며 영업이 가능하도록 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부는 또 농어촌 민박 규모에 대한 기준도 현재의 불명확한 객실 개수 기준(7실 이하)에서 45평 또는 65평 등의 주택면적 기준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농어촌 민박사업자들이 소화기와 단독 경보형 감지기 등 최소한의 소방시설을 구비토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농림부 관계자는 "농어촌 민박지정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7∼8월 농어촌 민박 등 숙박시설에 대해 전국적으로 실태조사를 벌였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불법 펜션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실시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현영복기자 youngbo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