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락없이 광고에 사진 사용..박찬호, 초상권 침해 3억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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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메이저리그 텍사스 레인저스에서 뛰고 있는 야구선수 박찬호(32)가 "자신의 사진을 허락 없이 광고에 사용해 퍼블리시티권과 초상권을 침해당했다"며 20일 국내 이동방송 업체인 K사를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박찬호는 소장에서 "K사가 허락도 없이 본인이 텍사스 구단의 선수복과 모자 글러브 등을 착용한 사진을 자사 서비스를 홍보하는 광고에 실어 국내 4개 일간지에 게재했다"며 "이는 명백히 퍼블리시티권과 초상권을 침해한 행위인 만큼 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K사는 메이저리그 야구를 다루는 자사의 이동방송 프로그램 홍보를 위해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약 8개월 동안 4개 일간지에 박 선수가 들어간 신문광고를 내보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