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월소득이 적더라도 재산이 많으면 국민임대주택에 들어가지 못한다. 20일 기획예산처와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임대주택이 실질적으로 저소득층에 돌아갈 수 있도록 입주자 선정때 소득산정 기준을 개선할 계획이다. 지금은 명목소득에 기초해 입주자를 선정하지만 앞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과 비슷하게 보유재산에 대한 평가를 추가로 도입,재산이 많을 경우 입주자격을 제한할 방침이다. 예산처 관계자는 "대한주택공사의 분석 결과 임대주택 입주자 가운데 수도권에서 21.7%,비수도권에서 13.3%가 입주자격의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정부 지원을 받는 임대주택이 실질적인 저소득층에게 돌아가도록 평가기준을 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