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이 세금 이외에 내야하는 사회보장성 보험금과 각종 부담금 등 준조세가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증가함으로써 기업경영에 심각한 부담을 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준조세 부과규모가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이고, 2003년 기준으로 기업들이 부담한 준조세가 무려 23조원을 넘어 4년동안 2배 이상 급증하면서 법인세 납부 규모에 육박하는 실정이고 보면 이로 인한 기업경쟁력 저하를 무엇보다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확대실시로 이른바 4대보험료 부담이 늘어난 것은 그나마 이해할 수 있는 일이다. 하지만 정부 각 부처들이 이런 저런 명목으로 기업에 부과하는 각종 부담금까지 급증하고 있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개발·환경·물류·고용·안전 등 기업활동 전반에 걸쳐 내지 않으면 안되는 부담금의 종류만 해도 1백2개나 되고, 재정경제부 환경부 건설교통부 산업자원부 해양수산부 등 준조세를 징수하지 않는 부처가 거의 없을 지경이다. 여기에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성금이나 기부금까지 포함하면 그 부담은 눈덩이처럼 커진다. 그렇지 않아도 경기가 어려운 마당에 준조세 때문에 허리가 휠 지경이란 말이 그래서 나오는 것이다. 더구나 불합리한 준조세 부담 경감을 위한 부담금관리기본법이 시행되고 있는데도 최근 전경련 조사에서는 비슷한 목적으로 중복 부과되는 것을 비롯해 예고 기간 없이 바로 부과되거나 부담금의 산출근거 부과기준 및 절차가 불합리하고 투명하지 못한 경우, 근거 법령이 없고 사용내역마저 제대로 공개되지 않는 부담금의 종류도 부지기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불합리한 준조세는 당장 경영부담으로 작용해 기업의욕을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 투자여력을 갉아먹을 수밖에 없다. 부과 징수가 편하다는 이유로 준조세를 마구 늘린다면 경제의 효율성과 활력을 잃게 만들 뿐이라는 점에서 시급히 개선되지 않으면 안될 과제다. 따라서 정부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해서도 수많은 종류의 준조세가 꼭 필요한 것인지, 부과규모는 적정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재정비하는 한편 새로운 부담금의 신설을 엄격히 제한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중복되고 유사한 성격의 준조세 통합과 폐지를 서두르고, 재정이 부담해야 할 기반시설 비용까지 기업에 전가하는 일을 없애야 한다. 준조세의 부과기준이나 운용내역에 대한 투명성도 더 높이지 않으면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