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펜션, 숙박업 신고해야.. 농어촌 민박지정制 재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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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부터 무분별한 난립으로 자연경관과 수질 등을 훼손시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 펜션을 규제하기 위해 농어촌 민박지정제가 재도입될 전망이다.
농림부는 20일 농어촌 민박지정제 재도입을 골자로 한 농어촌정비법 개정안이 내달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면 오는 8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어촌 민박지정제는 지난 98년까지 시행되다 규제완화 바람을 타고 폐지됐던 것으로,이 제도가 부활되면 민박 희망 농어가는 시·군 등 지자체에 민박지정을 받아야 하며 민박에 해당되지 않는 대형 펜션은 숙박업 신고를 해야 한다.
최근 수년간 불법 펜션이 난립,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정부는 작년말 농어촌정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여야간 별다른 이견이 없어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