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 직원이 애프터서비스를 하다가 사고를 내 고객에게 피해를 줬다면 본사도 함께 책임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민사23부(심상철 부장판사)는 20일 "대리점 직원이 보일러를 수리하다 라이터를 켜는 바람에 화재가 발생했다"며 김모씨가 보일러 판매업체 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본사는 직원과 함께 8천8백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리점이 본사와 별개인 독립된 영업자이고 화재를 일으킨 직원이 대리점에 고용된 신분이라 하더라도 보일러 수리업무에 관한 한 대리점 직원은 본사와 실질적인 고용관계에 있는 만큼 대리점 직원이 낸 사고에 대해서도 사용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01년 12월 보일러에서 그을음이 많이 발생하자 본사 대표번호로 전화를 걸어 수리를 요청했다. 당시 대리점에서 애프터서비스를 나온 직원은 보일러 내부를 들여다 보려고 라이터를 켰다가 폭발이 일어나 건물 지하층과 1층 일부가 타고 자신도 얼굴 및 팔다리에 화상을 입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