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1주택' 간주 양도세 면제 ‥ 대법 확정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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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또는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분양권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구입한 경우,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분양권을 팔았고 기존 주택의 보유 기간도 3년이 넘었다면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분양권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때에만 '1가구 1주택'으로 본다는 소득세법 시행령이 신설된 이후 하급심 법원에서 이를 적용하는 판단이 엇갈려 왔지만 이번 대법원 판결로 혼란이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2부(주심 유지담 대법관)는 20일 재개발조합의 분양권을 소유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구입한 설모씨(63)가 중부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설씨는 지난 93년 5월 서울 중구 신당동에 주택을 신축해 거주하다 이 일대가 재개발사업 지역으로 인가돼 97년 4월 분양권을 취득했다.
이후 설씨는 99년 7월 새로 다른 주택을 구입한 뒤 한 달 만에 분양권을 팔았다.
이에 대해 관할 세무서는 "분양권은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만 '주택'으로 간주돼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설씨에게 양도세를 부과했다.
설씨는 이 같은 세무서 측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2심에서는 패소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설씨가 매입했던 분양권은 '주택'으로 볼 수 있지만 '일시적 2주택 보유'에 따른 비과세 특례 조항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일시적 2주택 보유 기간 혜택은 지난 2003년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2년에서 1년으로 줄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