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칼럼] 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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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래는 지구에서 가장 큰 동물이다.
몸길이 4∼5m 이상이면 고래,그보다 작으면 돌고래라고 하는데 대형인 흰긴수염고래의 경우 몸길이 30m,체중 1백80∼2백50t으로 코끼리 25마리를 합친 것보다 크다.
심장만 6백98.5kg,혓바닥만 4t(코끼리 무게)짜리도 보고됐다.
포유동물이고,수명도 돌고래(25년)를 제외하면 60∼1백년이나 된다.
임신기간도 사람과 비슷한 1년 정도고 2∼3년에 한번씩 새끼를 낳는다.
허파로 숨을 쉬므로 잠수할 때는 뇌 심장 등 생명과 직결되는 기관에만 혈액을 공급,산소 사용을 최소화해 숨을 참는다.
물뿜기는 잠수했다 나오면서 호흡할 때 몸속에 있던 따뜻한 공기가 차가운 대기와 부딪쳐 수증기가 발생해 나타나는 현상이다.
세계적으로 80여종이 있지만 19∼20세기 초 세계적인 남획으로 개체수가 급감하자 국제포경위원회(IWC)가 나서서 86년부터 상업 포경을 금지했다.
그러나 일본 러시아 등은 연구 목적을 내세워 계속 잡아왔고 따라서 고래잡이 허용 문제는 각국의 논란을 불러일으켜 왔다.
5∼6월 울산에서 열리는 국제포경위원회 총회를 앞두고 장생포 주민을 중심으로 한 포경재개추진위원회가 일부 고래만이라도 잡게 해달라는 포경재개 촉구 탄원서를 제출했다는 소식이다.
울산 장생포 일대는 신석기시대 유적인 울산의 반구대 암각화에 고래 그림이 그려져 있을 만큼 오래된 고래 서식지다.
장생포에선 70년대까지 연간 1천여마리를 잡았으나 86년부터 잡지 못했는데 20년동안의 금지조치로 고래떼가 급증해 어장이 황폐화되고 바다 생태계도 교란되고 있는 만큼 제한적으로라도 허용해 달라는 주장이다.
반면 그린피스의 환경감시 선박인 '레인보 워리어'호가 인천에 입항하는 등 해제반대 움직임도 인다.
생물보전학적으로 먹이사슬의 맨위에 있는 우산종이 보호돼야 생태계 전체가 건강해지며 고래의 생존 여부는 해양생태계의 건강성 척도라는 게 반대론자들의 주장이다.
정확한 개체수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허용하면 다시 마구 잡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다른 환경문제와 마찬가지로 포경문제는 결코 간단하지 않다.
고래도 살고 사람도 사는 묘책은 없는 걸까.
박성희 논설위원 psh7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