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은 21일 소청심사위원회를 열어 전국공무원노조 파업에 참가했던 4명의 교육 공무원들에 대해 징계를 감경했다. 도교육청은 파면 처분을 받았던 3명은 해임으로 변경하고 해임 처분을 받았던 1명은 정직 2월로 변경 결정했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11월 전공노 파업에 참가했던 이들에 대해 각각 파면과 해임처분했다. http://blog.yonhapnews.co.kr/haohaor (청주=연합뉴스) 박종국 기자 pjk@yna.co.kr